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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오인 소비자 기만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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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오인 소비자 기만

정부, 수면유도·면역력 증가·통증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 적발

기사입력 2020-08-26 0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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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오인 소비자 기만

[산업일보]
부당 광고나 의약품으로오해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한 사이트가 꼬리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면서 해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달부터 실시해 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했다.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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