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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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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9-08 1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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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등 특례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부여한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말한다.

국유재산특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운영해 왔으나,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재정수입 감소 추정액(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새로운 특례를 신설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18개의 특례 규정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적으로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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