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다.
그간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고발대상 규정
공정위는 지침 시행 이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