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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센터·외투지역 신규 지정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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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센터·외투지역 신규 지정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0-09-10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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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일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외투위의 첨단산업 유치 방안 후속조치 등 의결사항으로는 우선,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했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은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했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는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한다.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했다.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투지역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송산2-2(충남 당진) 외투지역 입주를 승인했다.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 했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를 신규 지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면서도,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관련 정책과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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