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센터·외투지역 신규 지정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일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외투위의 첨단산업 유치 방안 후속조치 등 의결사항으로는 우선,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했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은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씩 상향했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는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한다.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했다.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투지역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송산2-2(충남 당진) 외투지역 입주를 승인했다.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 했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를 신규 지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면서도,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