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해,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 육성
광양항을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용지 및 항만배후단지 일부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326만천㎡)해 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광양만권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해를 공급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물동량해해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신산업 및 물류기능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기업수요를 고려해 준설토 투기 완료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신산업 및 친환경 관련 유치업종을 추가해해 친환경 산업생태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산업기능 추가로 산업클러스터 구축
경자구역 중점해 및 지역주력 업종해해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중심의 보배지구를 산업기능이 겸비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가된 산업시설용지는 경제자유구역해 및 인근 지역해해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지역 산업시설용지 개발률 91.9%(전국평균 87.1%), 분양률 100%(5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시의 경제활성화로 고용창출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