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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너지저장장치)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 확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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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너지저장장치)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 확정

기사입력 2020-11-18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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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에너지저장장치) 가동중단 손실보전 방안 확정

[산업일보]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19일 업계설명회를 가진 뒤, 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했다.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과 방법을 보면,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그러나,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손실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해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 –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해 추가 REC를 발급받는다.

한편,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률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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