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여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짓게 됐다.
협상 타결 직전까지 공정경쟁환경과 어업권 등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했으나, 수차례의 협상을 거친 끝에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그간 영국이 EU 규제 체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영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EU 기업 대비 경쟁력을 취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양측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공통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할 예정이다.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간 25%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상품 교역에서는 양측이 무관세 적용, 상품 수량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됐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상품 이동 시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면서 당분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 영국인들의 자유도 사라진다. 앞으로 영국인들은 EU 회원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시 비자를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 국적자도 영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보의 경우 영국이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유로폴·Europol) 회원국에서 빠지게 됐으나, 경찰과 사법 당국의 협력하에 양측 사이의 협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그간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의 협정 필요성을 전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 EU 내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 노딜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