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9일자 한국일보 등 '동부구치소 수감자, 코로나19로 첫 사망' 제하의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고 A씨에 대해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한 고 A씨가 27일 오전 6시30분 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故)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해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고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확진자 중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없으며,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 건의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