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대응기술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후대응기술법은 조승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중에서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이다.
기후대응기술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후대응기술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후대응기술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기후대응기술법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및 정부 과학기술통계·지표의 조사·분석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