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국회가 민간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PPA(Power Purchasing Agreement)법과 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RPS) 상한선 확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제도들이다.
유진투자증권의 ‘핵심법안 통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수혜’ 보고서에 따르면, PPA법은 민간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으나, 한전이 전력공급을 독점하도록 돼있는 전기사업법 때문에 그동안은 시행되지 못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투자와 생산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RPS 상한선도 10%에서 25%로 상향됐다.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의 풍력설치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법안은 원스톱샵 제도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여러 부처로 분산된 허가와 관련된 작업을 하나의 기구에서 행해서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평균 7.5개월이 소요되던 풍력의 환경영향평가를 풍력고려구역 지정과 사전환경성 사전검토를 통해 실질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0일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확정시 국내 풍력 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정책동향도 마찬가지이다. 4월 22일 바이든이 주최하는 첫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이 강도가 높은 탄소배출저감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인프라 부양안은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U의 높아진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따른 부문별 감축안도 6~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합쳐서 올 11 월에는 파리협약보다 강화된 후속합의를 영국 글래스고우(UNFCCC COP26)에서 한다. 미국과 반목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에 기후변화 특사끼리의 대화를 통해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공조할 움직임이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지난해 주가 상승 폭이 커서 재생에너지업체들의 주가는 최근까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업체들의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고 중요한 정책지원은 더 강화되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