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금융기관의 설치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세계 ESG 동향과 한국 ESG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ESG 진단과 촉진 방안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
국내외 ESG 동향과 향후 녹색 금융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호 산업은행 ESG·뉴딜부장은 “최근 국제사회가 발표하고 있는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산업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한 뒤 “산업부문에서의 탄소중립(Net Zero) 전환이 국가경쟁력의 척도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금은 EU의 3.4%(12조 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호 부장은 “녹색 사업은 고위험·대규모 사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장실패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최 부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없는 영국, 호주, 미국 등은 각각 GIB, CEFC, 그린뱅크(16개 주)가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 설치가 불가피하면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기후은행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석모 삼성증권 ESG연구소 소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업, 컨설팅, 신용평가사, 로펌 등에서 관련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통일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 소장은 “지속가능연계채권(SLB)처럼 기업이 ESG와 관련한 약속한 성과를 냈을 때 금리 등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선 ESG 정보공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화가 필수”라며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등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도 이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기업이 지배구조를 포함해 기후변화 대응과 위험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선구 한국거래소 기업지원부장은 “해외 거래소 현황을 보면 대다수 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거래소 수준에서 공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이 ESG를 규제로 인식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겨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모 소장은 “ESG 정보공개는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활동이 규제가 아닌 투자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체화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규범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라며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위해 우리도 과감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