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핵심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과 가중치다. 가중치는 3년 주기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 개정 시점은 2018년 6월이다. REC는 정부의 주력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동시에 기존 전통발전원 대비 낮은 수익성을 반증하기도 한다. 결국 적절한 REC 가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게 되며 발전시장 신규 참여자 규모를 결정한다.
하나금융투자의 ‘REC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발급량이 전체 의무이행물량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REC 가격을 만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 확실한 방법은 수요를 만드는 것이며 해당 관점에서 RPS 의무비율 상한 폐지 법안도 최근 통과됐다.
연간 발전량은 변화가 제한적이며 경제성장률 대비 변화율이 크지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RPS 의무대상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결국 REC 총수요는 절대적으로 의무비율 상승률이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기존 산식 ‘(전체 발전량 - 신재생 발전량) X 의무비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 3개년 REC 발급량과 발전량의 비율(환산비율)이 계수로 적용된다. 기존 의무이행량은 산식에서 도출된 MWh와 동일했지만 이제는 환산비율만큼 수요가 추가로 증가한다.
하나금융투자의 유재선 연구원은 “올해 의무이행물량은 39TWh, 4천700만 REC다. 2020년 발급량 규모가 이미 4천300만 REC라는 사실과 누적된 잉여 REC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수급 개선 기대감은 높지 않다”며, “2021년 적용된 환산비율은 1.21이며 2022년 환산비율은 3월말 현재 1.25”라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환산비율은 연료전지, 풍력처럼 가중치가 높은 설비가 증가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여지가 많다”며, “향후 REC 수요는 탄력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제도개선 없이 의무 공급비율 상향만으로도 REC 수급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