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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개...“의무화 필요하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이주선 기자|le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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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개...“의무화 필요하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박재훈 금융위 과장, “단계적 확대 후 ’26년부터 의무화 필요”

기사입력 2021-05-03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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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개...“의무화 필요하지만 기업부담 고려해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ESG 정보 공개·공시제도의 현황과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사진=이주선 기자)

[산업일보]
기후위기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중립(Net Zero) 흐름과 더불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에는 아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는 국내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 이를 확대할 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ESG 공시제도와 논의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재훈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재무적 리스크의 중요성이 금융권에서 대두하고 있다”면서 “해외 40여 개 증권거래소는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시 의무를 상장 기준으로 규정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00여 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중이나 거래소 자율공시는 38개 사에 불과하다. 그는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한국은 EU 등 ESG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며,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율공개‧공시는 이미 글로벌에서 효과가 미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의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ESG 정보공개‧공시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해당사자 간 컨센서스(의견일치) 없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는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ESG 공개‧공시 제도의 개편은 필연적이지만, ESG 정보공개 취지가 제도의 중복 등 여러 문제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또 “ESG 평가 항목별 공개의 필요성과 시장 활용성 등의 철저한 분석으로 금융자본의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지호 한국거래소 팀장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시장참가자의 의견일치 없이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평가체계의 정립을 제안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EU는 직원 4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NFRD(비재무정보 공개지침)를 개편해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고, 영국도 재무정보공개 협의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25년까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한국도 향후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거래소 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표준화된 ESG 공시제도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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