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조승래 “신기술 활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위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조승래 “신기술 활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위한 샌드박스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2021-05-17 18:03:4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실증특례 기간 내에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투자의 불안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적절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혁신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