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주]미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주]미진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21-05-20 14:07:1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7일 수급사업자에게‘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미진종합건설은 같은날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미진종합건설은 같은해 6월 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2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