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뿌리산업 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제조업의 핵심 근간인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등이 대표발의해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담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뿌리산업 혁신법)을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표결(찬성 213인, 기권1인)로써 통과 의결했다.
금형, 프레스 등 제조업의 기초공정에 해당하는 뿌리산업은 한국이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저부가가치 구조가 고착화되며 기업이 영세화되고 인력 수급과 경영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의 성장으로 세라믹, 플라스틱 등으로 기초 소재와 공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금속분야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해 미래차·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뿌리산업 혁신법’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뿌리산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저부가가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대변되던 뿌리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뿌리산업 혁신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는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 또한 통과의결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