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KOSI)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7월 78.9에서 8월 73.6으로 5.3p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청(SBA)의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채무경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이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은 월 9천 달러를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 R&D 투자 증가 등 소기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 한도로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상환 면제형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현재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10분의 9로 확대하고, 한도를 1일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KOSI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낮아진 중소기업의 체력 증진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같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 2조2천억 달러가 투입될 이 계획에는 중소 제조업 활성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한 계획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