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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 위한 시행령 개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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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 위한 시행령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1-09-07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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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16일 시행하는 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법령정비 요청이다. 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정비 검토절차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임시허가로 전환 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 중단 우려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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