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탁금지법 위반도 갑질도 아닙니다
기사입력 2021-09-17 09:48:46
[산업일보]
16일자 SBS 8시 뉴스 '갑질 감시 하랬더니 규제 대상기업 후원 받아' 보도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 표명했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중기부가 ‘배달의 민족’에게서 소담영화제 상금 3천만 원 후원했다고 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중기부 담당자가 후원을 요구했고, 이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 대상이며,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갑질이라는 내용과 달리 "소담영화제 수상금 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담영화제 수상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전제한 중기부는 이 행사는 코로나 극복 주제로 한 공익적 목적이며 중기부와 배달의 민족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사후 홍보 시 배달의 민족 로고를 노출해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갑질도 아니라면서, 협약서 작성 등 상호 협의해 행사를 추진했고, 배달의 민족은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 성격으로 수상자 선정 평가, 행사 홍보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자상한 기업)’을 실천하는 제26호 자상한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16일자 SBS 8시 뉴스 '갑질 감시 하랬더니 규제 대상기업 후원 받아' 보도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 표명했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중기부가 ‘배달의 민족’에게서 소담영화제 상금 3천만 원 후원했다고 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중기부 담당자가 후원을 요구했고, 이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 대상이며,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갑질이라는 내용과 달리 "소담영화제 수상금 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담영화제 수상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전제한 중기부는 이 행사는 코로나 극복 주제로 한 공익적 목적이며 중기부와 배달의 민족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사후 홍보 시 배달의 민족 로고를 노출해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갑질도 아니라면서, 협약서 작성 등 상호 협의해 행사를 추진했고, 배달의 민족은 이 행사의 공동 주최자 성격으로 수상자 선정 평가, 행사 홍보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자상한 기업)’을 실천하는 제26호 자상한 기업"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수 기자 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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