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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6개 필지 이전받아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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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6개 필지 이전받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토지 1만630㎡ 소유권 이전

기사입력 2021-09-24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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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6개 필지 이전받아

[산업일보]
경기도 안산시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 5개 필지 2천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천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천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도로 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설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초까지 시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설된 이후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 일부로 국가 소유권으로 남아있던 공유수면 5만5천838㎡를 신규 등록해 소유권을 바로잡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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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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