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합쳐 부르는 ESG는 전 세계 금융과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기준 마련을 시작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ESG 금융은 공적 기준이나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책임투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적금융 및 민간금융을 전수조사해 132개 기관의 ESG 금융 방식과 규모를 파악,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하고, 관련 논의를 위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발간된 백서 내 자료의 수치가 개별 금융기관이 생각하는 개념 혹은 분류체계에 근거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자평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ESG 금융백서를 발간한 배경을 밝히며 국내 ESG 금융 현황을 분석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ESG 금융 규모는 2017년 대비 242% 증가한 2020년 기준 492조 원을 기록했다. 다만, 세간의 이슈가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실제 금융상품의 경우는 사회적인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별로 ESG에 대한 목표와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또한, ESG 금융의 양적인 성장세는 이어졌으나, ESG 금융에 대한 정의, 분류체계, 공시체계, 워싱 방지 정책 등 ESG 금융의 성장을 위한 체계가 아직 미비한 상태로 확인됐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양적으로는 국내 ESG 금융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택소노미(Taxonomy)부터 시작해 마지막 평가기관의 신뢰성, 감독 등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 금융의 시작점은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동의 목표와 사회분류체계, 녹색분류체계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넘어가는 ESG 워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상품 유형별로 ESG 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해 ESG 정보를 공시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용우 의원은 “ESG 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및 조속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시행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평가기준과 투자기준, 분류체계 확립 등 제도적 수단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