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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규정 마련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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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규정 마련

가중다수결 투표로 법안 통과 예상…입법 동향 모니터링 주시해야

기사입력 2022-01-02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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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EU 집행위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제3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Anti-coercion) 규정을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EU, 역외국 통상위협 대응 규정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근 EU 내 역외국의 통상·경제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EU 차원의 대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8일 통상위협대응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EU,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규정 마련
사진=123RF

앞서 2019년 프랑스의 디지털세 채택, EU의 바이오디젤 원료 중 팜오일 퇴출 등의 정책이 결정되자, 미국과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국가가 높은 관세 부과 및 수입금지 경고 조치 등으로 역내 주요 산업을 압박했었다.

이처럼 제3국이 EU와 회원국의 역내 통상·투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U 집행위는 위협 여부를 판단해 규정에 따라 해당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은 교역상대국 전체, 정부나 특정 기업 또는 자연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제재 분야는 제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조달, 금융 분야까지 다소 폭넓게 적용한다.

다만, 제재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협상-경고-실행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재를 부과하며, 해당국과 합의가 이뤄지면 EU의 제재는 중단된다. 그러나 EU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검토 중에 있는 이번 규정에 대해 스웨덴·체코·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의 회원국이 제3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방식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도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안 시행 시 EU의 첫 제재 대상국은 중국이 유력하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이 발효되면 EU 이사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위 산하 위원회의 실행규정 채택을 통해 제재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밝힌 보고서는 ‘향후 EU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사한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교역상대국이 있는지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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