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매립량 전년 대비 증감을 계산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최대 90%, 최소 40% 지원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정부가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지자체에 폐기물 1kg 소각‧매립 시 각각 10원, 10~30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황유영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주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에 교부했다”면서 “3월 1일부터는 지난해보다 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90%, 50%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 중 매립 비율을 줄이기 위해 10% 범위에서 조정값도 추가로 적용한다. 폐기물 매립량이 소각량보다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권고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황 주무관은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관련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량보다 소각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