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일주일 만에 46만개 사에 1조 1천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