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난한 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379개 사업지구의 토지 활용 가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천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했다.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돼 분쟁소지가 있는 4만7천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천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만1천411명)를 대상으로 ▲사업 공감도 및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했다.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