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19.2% + 다소 크다 62.1%)'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쳐,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기중앙회가 건의하고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인건비 지원'이다. 전문인력 배출 수가 아직까지 한정적이다. 적은 인력 풀에서 대기업 위주 채용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에선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그에 맞는 임금 지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처럼 안전 전문인력 고용 시에도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은 88.2%나 됐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많은 피해사례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다보니 노사 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안전 센서와 최신 설비를 갖췄다 해도,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 인력 배출과 배치, 또 세부적인 보건 안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