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1988년 1월1일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상록구 수암동·장상동·장하동·건건동·팔곡일동·사사동, 단원구 화정동·대부북동·대부남동·대부동동·선감동·풍도동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시민은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내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