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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모호” 고용부에 개선 건의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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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모호” 고용부에 개선 건의

경영책임자 정의·산업재해 중증도 기준 등 명확히 해야

기사입력 2022-06-20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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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일 고용노동부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과제의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정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지다.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모호” 고용부에 개선 건의
출처=123rf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며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중대시민재해 내 ‘특정 원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현에 대한 전면적인 삭제도 언급했다. ‘충실히’, ‘필요한’ 등 추상적인 표현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경우 그 범위에 대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원청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작업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파견법상 불법으로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확인’ 의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입장이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 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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