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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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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기사입력 2022-06-23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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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산업일보]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난 21일 첫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뒤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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