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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력시장 변화 이끌 수 있을까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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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력시장 변화 이끌 수 있을까

소규모 개별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장벽 완화,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관리

기사입력 2022-07-04 1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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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과부하 위험이 커졌다.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은 그 원인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덕 커브는 일출과 일몰 사이에 태양광 발전 급증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던 태양광 제외 발전원의 전력 수요가 일몰 후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시장원칙에 따라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기회 및 책임을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력시장 변화 이끌 수 있을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예측발전량과 가격 제출해 전력시장 입찰 참여

지난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PV 월드 포럼에 참여한 한국중부발전 하청진 차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제주도부터 입찰 시장과 실시간 시장이 열려 1MW 초과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와 1MW 미만 발전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아니지만 신규 설비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 차장은 “입찰할 때 10구간으로 나눠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과 발전량을 동시에 제출해 시장가격과 허용 발전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발전량 부분에서는 출력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전력계통에 따라 제한된 발전량만큼 전력을 생산을 한다. 다음날 실시간 시장에서 전력 계통에 의해 출력제한이 걸리면 줄어든 발전량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관해 여러 제안이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 차장은 “이 제도를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관련 공청회나 설명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력시장 변화 이끌 수 있을까

사업자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 영향 끼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에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기준으로 하는 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있다.

전력거래소 김진이 실시간시장팀장은 29일 ESS의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및 해외 진출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매 전력 시장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SS를 결합한 가상발전기(VPP, Virtual Power Plant)로 석탄 발전기나 복합 발전기처럼 수익을 내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한 김 팀장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도매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해소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량 요금, 부가 정산금 등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김 팀장은 “분산 에너지 자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소유주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에 있는 단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없는데, 도매 전력 시장에서 PPA를 하는 자원을 유인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장외거래 PPA도 판매 사업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간대별 SMP에 따라 소규모 분산 자원이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도매 전력 시장의 가격을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소비자 이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김 팀장의 발표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관련 해외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급전가능 간헐성 자원(DIR, Dispatchable Intermittent Resource)으로 등록하고 에너지 시장 및 용량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MISO 관련 내용, 소규모 재생에너지 집합자원의 도매 전력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Order No.2222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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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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