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반도체 관련 기술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위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현재 약 12.7개월이 소요되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약 2.5개월로 단축된다(2021년 기준).
특허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시작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관련 핵심 인력 관리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특허출원자의 연령 등의 분석을 통해 핵심 인력 동향을 알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발명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거나 새로운 발명자 감소 등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청은 모든 발명에 대해서 발명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인력 양성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데이터를 토대로 시급히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