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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으로 탄력받나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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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으로 탄력받나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세제 특례

기사입력 2022-09-19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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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으로 탄력받나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 승계의 어려움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KOSI 중소기업 포커스-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 보고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개선 수요가 높았던 사후관리 요건의 대부분을 완화해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효성 부족의 한계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경제적 혜택에 해당하는 특례(공제)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저율 세율 기준도 상향시킴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유인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된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만 적용 대상으로, 세제 특례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돼 중소기업 때문에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유지 등의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최세경 연구본부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용 유지는 사실상 기업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한국은 가업승계 후 7년간 기업경영을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업용 자산의 20% 처분 금지, 지분 50% 유지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7년간 고용 유지에 관한 요건이 적용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상의 엄격한 고용 유지 요건은 기업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고용유지 요건도 완화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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