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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이태원 발생 사고 관련 성명
임성일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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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이태원 발생 사고 관련 성명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발표

기사입력 2022-11-01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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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이태원 발생 사고 관련 성명

[산업일보]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이들 언론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고 비통한 심정임을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언론 4단체는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우선,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유가족에도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언론 4단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고 편집에도 각별한 주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저희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마련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언론도 진실을 가려내 이와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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