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표준에 의거한 표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과 그린수소사회연구회 주최,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와 에너지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정태호 의원은 “수소법이 개정돼 ‘청정수소’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를 어떻게 인증하고, 이 인증제도가 탄소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사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수소 충전소 부족, 궁극적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청정수소(그린수소)’로의 전환, 주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 유도책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의 인식 차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수소경제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의 박지혁 수석은 “어떠한 제도를 만들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기획을 해야 한다”면서 각 국가별 수소인증제도 구축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청정수소 제도에서 활용될 글로벌 표준을 같이 포함해 한국의 그린수소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유럽연합이나 독일 등과 같이 민간 및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인증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SK E&S 팽동혁 팀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국에서 생산한 청정수소에 한해 최대 3달러/kgH2, 블루수소 생산확대를 위해 CCS에 85달러/tonCO2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당장 내년에 한국에서 청정수소 인증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청정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4년 가량 예상된다면서 “청정수소 인증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등의 법제화 등을 통해 청정수소 시장의 조기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안보나 자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자국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