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뉴스토마토 10일자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문제 ‘여전’'하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들이는 사업장의 고용허가 기준에 ‘숙소 규정’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1년 1월 ‘농어업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지난해 8월31일까지 20개월 간 농‧축산‧어업 분야의 고용불허 건수는 12건에 불과했고, 농‧축산‧어업보다 반년 늦은 2021년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불허 건수도 20건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의 경우) 등을 제출토록 해 고용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건을 미충족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상담 등을 통해 대부분 고용허가 신청 전 반려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가설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3천 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후 고용허가 사업장(농업) 2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해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에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