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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있어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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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있어

IT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대응 제도 마련돼야

기사입력 2023-01-17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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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이 스마트기술 및 장비 등을 도입해 경영 및 인적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 감시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 전망’ 보고서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기를 통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 대상 디지털 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근로자 고지·동의가 미흡하고 설치 목적 외에 이용하는 등 근로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디지털 기기…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있어

이에 대해 KISA 안인회 팀장은 본보와의 서면 질의에서 “국내의 경우 주로 CCTV 감시 관련 이슈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디지털 장치를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

안 팀장은 국내도 업무환경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개인 정보 침해 이슈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평가 및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승진, 징계, 해고 등의 결정이 이뤄진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근로 감시의 경우 근로관계법 등 타 법령과의 적용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안 팀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지만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근로 관련법(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에서 처분이 가능한데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KISA는 관련 전문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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