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앞두고…‘경제6단체’와 ‘정의당’ 입장차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앞두고…‘경제6단체’와 ‘정의당’ 입장차

‘심의 중단 및 폐기 요청’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맞서

기사입력 2023-02-13 18:37:3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앞두고…‘경제6단체’와 ‘정의당’ 입장차

[산업일보]
경제6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의당이 이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논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헌법상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요청하는 이유로 경제6단체는 3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근로자 개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 시,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 등 시장 질서의 교란을 우려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게 세 번째 이유다. 경제6단체는 최근 경총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 입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에 앞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진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영계의 거짓 선동, 오직 재벌들 편만 들며 무조건 안 된다는 국민의힘 몽니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7대 민생법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해 연내 법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법안이 멈춰 서 있는 환노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정쟁에는 빠르고, 당리가 걸린 일에는 끈질기면서 민생과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는 한없이 태평안일한 국회의 태도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의 획기적 진전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