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중소기업포커스 ‘스타트업·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미국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더 나은 조건의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력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행 중인 주식매수선택권의활용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주식평가보상권, 가공주식, 종업원 주식매수제도 등 다양한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도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추가적으로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개정,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객관적인 주식가격 산정방법 개발, 조세 혜택 부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과 관련한 본보와의 서면질의에서 KOSI 강재원 연구위원은 “실효성은 구체적인 제도(인센티브)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주식매수 선택권 보다 행정 절차가 간편하고, 비과세 한도 등 조세 혜택이 크다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