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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감사인 지정제도’…기업 부담 완화해야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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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감사인 지정제도’…기업 부담 완화해야

금융당국,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위한 보완책 제시

기사입력 2023-04-04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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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감사인 지정제도’…기업 부담 완화해야

도마 위 오른 ‘감사인 지정제도’…기업 부담 완화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산업일보]
금융당국의 과도한 지정감사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 사항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임원 및 정부 관계자가 4일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감사인 제도 개선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부정 ▲정부의 감사 독점 ▲많은 비용 및 시간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송병관 과장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외부 감사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공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병관 과장은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를 열어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조직을 생성했다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둬 계속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제안됐다. 금융감독원 김철호 국장은 "기업들이 회계 처리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질의회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였던 질의회신을 기업 동의하에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인 지정제도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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