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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 통제…심사 원활 여부 관건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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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 통제…심사 원활 여부 관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기업…1년 유예기간 다가와

기사입력 2023-04-10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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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 통제…심사 원활 여부 관건

[산업일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기업에는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출통제 심사 과정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 내 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낸드(NAND) 128단 이상, 디램(DRAM) 18nm 등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 활용이 어려워졌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서면질의에서 “1년 유예가 끝나고 유예기간 연장 없이 수출 허가에 대한 건별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반도체 제조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예기간 연장 없는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수출허가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면 수출 통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통제 유예기간이 연장될 지, 연장이 안 된다면 수출통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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