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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촉구’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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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촉구’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기업 이윤 추구 제한

기사입력 2023-04-14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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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촉구’

[산업일보]
미국 ‘반도체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과도해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韓반도체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는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독소조항이라고 꼽았다.

이에 따르면, 초과이익 공유의 경우, 미국은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의 경우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다. 이는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한국에 불합리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가 불가능해진다면 투자계획 철회 등을 통해 제3국에 공장설립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보조금 혜택만 보고 미국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과 실무진 협의를 통해 요건 완화 및 세부규정 조율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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