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2023 시흥시 수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됐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자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차 과장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간 모든 계약 거래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라며 기업 내에서의 어떤 거래 계약을 진행할 때 납품대금연동제를 숙지해서 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판매,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자재,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차 과장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부여된다. 즉 물질적인 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이 10% 범위 내에서 수탁·위탁기업간 4%나 5%로 협의를 했다면, 그 범위 이상 변동됐을 때 납품대금에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다 협의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개선요구, 시정권고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행기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차 과장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먼저 시행해보는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라며,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보 보증 우대,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 등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에 대해 말했다.
한편, '2023 시흥시 수출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수출 활성화 간담회'는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재)시흥산업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31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