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전 지자체 확대 시행에 대한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주민 신고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으로, 2019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이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지난달에는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박성규 사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자체별로 달랐던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