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인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이 확장되면서 전기산업의 발전방향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센터장은 “현행 전기분야 대표 법률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및 전력 시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산업’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전기산업 지원 및 육성에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 외 전기분야 관련 현행 법인 전기안전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 내용 역시 각각 해당 분야에만 한정돼있어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전기에너지가 많이 요구되는 신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법적 정의 및 근거를 이끌어내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