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의 ‘갑질’에 시정 명령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 조치를 집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경쟁 앱마켓의 게임 유치를 막았다.
불공정 행위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 10개월간 이어졌다.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한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는 매출 하락은 물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쟁 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내부 감시 체계도 구축 후 보고해야 한다.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결서 송부 후 6개월 이내에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공정위에 진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