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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임성일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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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4천90명 점검, 785명 위반행위(824건) 확인

기사입력 2023-08-16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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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 중개보조원 B로부터 공인중개사 A는 타 직장에 재직 중이며 해외출장이 잦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 A의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공인중개사 A의 해외체류 기간(2022년 6월 17일 출국~ 베트남 체류 중) 중 체결된 계약건이 다수 발견됐으며, 중개보조원 B가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18건) 했다.

중개보조원 B는 공인중개사 A가 해외출장 중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했고, 부재시 보고하고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중개보조원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정부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과 함께, 등록증 대여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공인중개사 A와 중개보조원 B를 수사의뢰했다.

#2. 임차인 D가 2020년 3월 23일 계약 당시 임대인 C 참석 없이 대리인 E씨와 계약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A의 ‘대리인 E는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 믿을만한 사람이며 추후에 위임장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다. 계약서상에 임대인 C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칸에 대리인 E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며 특약사항에도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임장도 주지 않았다. 점검 당시 제출된 위임장은 계약일 이후인 2020년 3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대리인 E가 해당 호실의 실소유자로 의심되며, 해당 오피스텔 중 E가 소유하고 있는 호실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몇 개 호실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다. 임차인 D가 요청하는 것은 계약서를 임대인 C와 대면해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공인중개사 A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5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 높아 수사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 공인중개사 A, 임대인 C, 대리인 E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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