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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40%까지 구매 허용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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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40%까지 구매 허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기사입력 2023-08-28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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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40%까지 구매 허용


[산업일보]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의 40%를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해,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 사무관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가 건설 현장에 도입되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카메라 및 AI 기능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어느 정도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올해 구입·임대비를 40%까지 한도를 두면서 추후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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