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08건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6천63건 결정
기사입력 2023-09-21 09:39:52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천63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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