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중대산업재해 경각심 높이고 기업 주의 촉구…첫 공표 시작으로 연 2회 진행
기사입력 2023-09-27 11:31:35
[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 발생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는 중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확정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