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 기간이 늘어나 피해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처리는 확연히 늘었다. 2014년 9천211건에 불과하던 신청은 지난해 2만8천796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3천391건에서 1만8천43건으로 4.1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신청자의 45.6%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지난해는 1만2천491건이 신청됐고, 승인 건수도 8천695건에 달했다. 문제는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점이다. 근골격계질환 처리 기간은 2014년 평균 66.9일에서 올해 137.7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원인은 재해판정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 자문의사에게 평가를 받고, 근골격계 질환은 특별진찰까지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판의가 업무관련성을 판정하면 긴 절차가 끝난다. 질병에 따라 의사의 확인만 3~4회 실시하는 것이다.
처리지연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과 해당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을 정해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저조하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근골격계 질환 처리 기간은 137.7일로 지난해 대비 29.5일로 늘었다”며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무색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66개 직종만 한정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점, (추정원칙 적용해도)현장조사만 생략할 뿐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심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점, 단독으로 발병했을 경우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점이다.
이은주 의원은 “사람이 일하다 골병나면 한 곳만 아픈게 아니다. 복수 근골격계 질환을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점점 높아져가는 산재처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추정의 원칙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업무와 발병률이 이미 확인된 질병들에는 신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처리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산재보험의 큰 문제점”이라면서 “주로 행정직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수상병 인정도 공감하는 문제지만 아직 헤매는 부분이 있다”며 “체계적으로 분석해주신 내용을 깊이 고민해 의논하겠다”라고 밝혔다.